청각장애, 장애등급기준, 보청기 지원(자가진단)
청각장애는 선천적,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 청각기관 또한 노화되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중(약 270만명) 청각장애등록은 약 16.0%로 지체장애등록(45%)에 이어 두번째로 장애등록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각장애 등록만 되면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 지원금도 준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각장애의 개념
청각장애는 쉽게 설명하자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장애를 말합니다. 개인마다 한쪽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양쪽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청기나 그 이외의 도움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난청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농아로 분류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청각장애가 발생하기 하지만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청각장애의 문제는 언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청각장애의 원인
청각장애의 원인은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아동기이전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청각장애는 주로 유전, 모체의 풍진, 감염, 수혈자 혈액형의 불일치, 조산, 뇌막염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외부의 질환에 노출이 되어 약한 면역력을 지닌 어린이들이 전염 또는 감염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감퇴
신체가 노화됨으로 인해 청력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20~30 대부터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의 노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는 한가지 원인이 아닌 고혈압, 당뇨 등 귀에 해로운 질환이거나 청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사용함으로 인해 청력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
과도한 소음은 청력 장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입니다. 특히 요즈음은 일반소음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어폰(이어버드)을 사용함으로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직업안전위생연구소는 청각 장애의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소음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3. 청각장애 자가진단
아래는 나의 청력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입니다. 아래를 보시고 나의 청력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경도난청(25~40dB)
- 작은 소리나 속삭임이 알아듣기 어렵다.
- 대화중 상대방의 말을 다시 물어본다.
보청기의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말소리를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도난청(41~55dB) 중고도난청(56~70dB)
-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아서 느낌으로 맞장구를 친다.
- 뒤에서 들리는 대화를 잘 놓친다.
- TV, 라디오의 볼륨이 크다고 가족들이 지적을 한다.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고도난청(71~90dB)
- 큰소리로 말하거나 귓가에서 말해야 들을 수 있다.
- 은행이나 병원에서 내 이름을 호명해도 잘 듣지 못한다.
- 대화 상대방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잘 듣지 못하여 가족, 친구, 파트너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심도난청(91dB~)
-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시켜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 내 앞의 전화벨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전문가의 빠른 상담과 조치가 최우선입니다.
4. 청각장애등급 인정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청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심의를 거쳐 '청력장애등록'을 해줍니다. 장애등록을 되면 5년에 1회씩 보청기 구입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력장애등급
-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 각각 90dB 이상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 각각 80dB 이상
-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 각각 70dB 이상
-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 각각 60dB 이상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 40dB 이상
5. 보청기 지원사업
상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각에 장애가 발생하여 청각장애 등록을 하면 정부에서는 5년에 1번, 인당 최대 131만원의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은 나름 고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설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청각장애 등록만 해 놓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보청기 구입이 가능하니, 청각장애로 고통을 받는 분이 있다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청각장애의 문제는 어쩌면 삶의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소외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각이 의심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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