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및 판정 절차
장기요양보험은 등급산정 기준만 잘 이해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장기요양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미리 준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신속하고 한번에 받는 것으로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아래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좀 더 신속하고 쉽게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해 놓으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본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정보를 인용하여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
등급판정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또는 '나는 지금 암에 걸렸다'라는 주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심신의 기능상태의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지표화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얼마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장기요양등급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2.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2.1. 방문조사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의 담당자와 일정 조율을 통해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 방문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공단 담당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잘(?) 답변을 해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14항목)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뜨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 상태/울기도 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 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 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요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10항목)
운동장애(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 하지, 좌측 하지), 관절제한(어깨관절, 팔꿈치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손목/수지관절)
2.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가정방문을 하여 위의 52개 항목을 조사 및 결과를 입력해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3.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필수로 제출되는 '의사소견서'를 기초로 해서 어르신들의 기능상태와 장기요양의 필요성 여부를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 필요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중요한 열쇠는 각각의 가정으로 공단의 직원이 방문하여 물어보는 조사항목에 대한 질문이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이미 표준화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잘해주셔야만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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