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종류, 활용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집에 어르신을 모시고 있거나, 어르신 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장기 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핵심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요양등급을 잘 받는 방법'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서 제대로 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분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주변인, 특히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2008년에 시작되었고 100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장기 요양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장기 요양급여 : 장기 요양등급을 받아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수급자 : 장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보통은 어르신)
2. 장기 요양급여의 구분
장기 요양급여는 '어르신(수급자)이 생활하는 공간'에 따라 구분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 재가급여 : 가정(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케어 서비스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이거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3.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3.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거주하는 자택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케어합니다.
방문요양 중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증상을 겪는 어르신이 퍼즐이나 여러 가지 학습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동반함으로써 인지를 자극하는 서비스입니다.
3.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목욕 차량 혹은 자택에서 전문적으로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
3.3. 방문간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발급한 방문 간호지시서에 따라 욕창 당뇨 관리 등의 간호를 제공합니다.
3.4. 주야간보호
아침에 어르신을 가정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여 보호하고 저녁에 해당 가정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침에 다니다 보면 'ㅇㅇ케어센터'라고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주야간보호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케어센터는 그곳에 있는 비슷한 연령의 어르신들과 소일거리를 하면 간단한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3.5. 단기보호
보호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어르신의 케어가 불가능할 경우 케어 시설에서 며칠 동안만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6.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행기, 지팡이 등의 구매 및 휠체어, 전동침대 렌탈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4. 시설급여
시설 급여는 9인 이하의 가정과 비슷한 주거여건을 갖춘 공동생활가정과 그보다 규모가 큰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나뉩니다. 시설의 선택은 각자의 기호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무엇이 다른가요?
요양원은 '돌봄, 케어'의 개념으로 장기 요양보험(요양등급)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양병원은 '재활과 치료'의 개념으로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게 되고 장기 요양등급과는 별개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5. 장기 요양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장기 요양급여는 장기 요양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전에 장기 요양등급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5.1. 장기 요양등급
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 대해 타인의 도움을 얼마나 받는지의 정도로 산정됩니다.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사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5.2.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1,2등급은 소위 말하는 '늘 누워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급여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등급이거나 인사지원등급은 조금은 한정적인 급여가 제공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실제적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정한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정부에서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장기 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적극 알려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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