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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의료보험료 계산, 직장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

문화 앞잡이 2023. 5. 20.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및 산출방법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비교적 심플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정해진 소득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소득이 명확하면 회사의 경리팀의 담당 직원분이 알아서 정리해서 월급에서 차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무 생각없이 지나쳐 버린 직장의료보험 산정기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여기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계산에 대한 대략적인 원칙만을 언급하며, 우선 알고 계신 직장의료보험료를 당장 조회해 보세요.

직장건강보험 계산링크

 

1. 직장가입자의 개념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되는 경우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보험료를 내는 주체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직장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해준 보험료율을 적용해 하여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데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해외거주자인 경우는 보험료율을 1/2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벌더라도 직장을 다니는 A와 프리랜서인 B는 보험료도 다를 것이며 부담의 수준도 다릅니다.(프리랜서가 더 부담)

 

 

2. 보수월액보험료 VS 소득월액험료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 재직하면서 나름 개인적인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더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이란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중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월 300만원의 월급중 기본급 200만원, 상여 80만원, 식대(비과세)가 20만원이면 보수월액은 280만원입니다. 보험료계산은 2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본인부담 보수월액보험료 = [280만원 × 7.09%(23년 보험료율)]  ÷ 2

 

 

 

2.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과는 별개로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의 종합과세소득이 있는데, 이것 또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근거로 새로운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데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제외한 종합과세소득이 1년간 4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 [4천만원 - 2천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7.09%)
여기서 소극평가율은 종합과세소득 종류에 따라 100%(이자, 배당소득) 또는 30%(연금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월별보험료의 상한과 하한

직장가입자인 경우 최대 또는 최소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의 상한액은 7,822,560원이며 소득월액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보수월액의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속한 회사가 반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의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외의 소득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정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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