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국 방문시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2014년 5월 20일부터 '이거' 없으면 병원, 약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입니다. 본인을 위한 방법은 주민증, 주민등본,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병원, 약국을 방문하는 분들은 실물보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편리할 텐데요.
지금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스마트폰 저장)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필자의 글을 보신다면 잊어버리시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병, 의원 방문 시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은?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동네에 자주 가는 병원에 내원하더라도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요즈음 같은 모바일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데요. 실물로 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 번거롭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내원하면 됩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당초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약물 등의 오남용, 그리고 신분 도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 스마트폰 앱스토어(애플),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기반, 삼성 등)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2.2. 앱을 실행하면 '자격, 본인 확인서비스'가 보입니다. 설치하는 분들은 개인이므로 '개인'을 선택합니다.
2.3.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합니다.(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2.4. 기능 접근 확인, 약관 동의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2.5. '본인 확인하기'를 선택하면 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확인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2.6. 마지막으로 '비밀번호(패스워드) 4자리'를 정하여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3. 신분증 확인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이 불편한 자'
- 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 본인임을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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