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대상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기반 및 사회생활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청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내용
1.1.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50% 초과~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만 15세~34세를 대상으로 하고 기초수급생활자 및 차상위청년의 경우는 만 15세~39세입니다.
아래의 테이블은 22년, 23년 중위소득입니다. 이 표를 참조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2. 방법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매월 정부에서는 10만원씩 지원하며, 기초수급생활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매월 10만원 저축, 정부에서 30만원 추가지원하여 총 40만원이 저축됩니다.
반드시 10만원 이상을 저축하셔야 하며 매월 최고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1.3. 기간 : 총 36개월
중위소득 100% 이하 : 360만원(본인저축) + 360만원(정부지원) + 이자 = 720만원 + @
기초수급 생활 : 360만원(본인저축) + 1,080만원(정부지원) + 이자 = 1,440만원 + @
2.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
단순히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야 만기에 해당 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데요. 36개월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매월 10만원씩을 저축을 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기 6개월 전에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사항
해당되는 가구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이라면 두 명이든, 세명이든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6개월 사이에 군복무, 임신, 휴직, 육아휴직등이 발생하는 경우 2년간 계좌를 중지시킬 수 있으니 나름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5월 15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사이트 : 보건복지부 복지로, 자산형성포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마치며
원활한 현장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류안내 및 양식,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해서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원스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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