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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지나도 받는 방법?

문화 앞잡이 2023. 7. 12.

보험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보험사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3년 이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을 하여 가입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터 이미지
3년이 지나도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한 이유

가입자들이 일부러 오랜 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늦게 청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보험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보험사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설계사(FC)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보험금 청구 소멸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2.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란?

2015년 3월 12일부터 기존의 보험금 청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비 결제 후에 보험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보험 가입자 분들이 거의 모르시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비를 결제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통 ' 너무 늦게 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시간이 흘러가서 귀찮다' 등의 이유로 보험료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위의 내용은 보시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난 치료비에 대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청구해도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보험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금융당국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애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법에 적용되는 추상적인 규범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말은 비록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되도록이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하며 그 근거는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가입자와 보험사의 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가입자(고객)의 입장에서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았으니 보험금 지급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선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 보험사는 고객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 3년이 지난, 보험 청구소멸이 된 보험금 청구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3년이 지난, 보험금 청구 소멸된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3년이 지났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일 확인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일 및 보험금 납부 여부를 살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발생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청구가 가능하며 성실히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일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보험 가입여부 확인
내 보험 가입여부 확인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여 보험료 청구

보험가입일이 확인이 되었다면 해당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웬만한 보험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을 해주고 있으나,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 소멸시효를 언급하여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사유에 대해 합당하고, 강력한 주장을 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비 제출서류 확인

보험청구 가능여부가 확인되셨다면 사고당시 병원비를 결제했던 병원으로 내원하여 보험사 제출용 치료비 내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비 내역서는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제출해야만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법에는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나 자신조차도, 주위의 분들은 아예 보험금 청구조차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보험사에 청구하면 충분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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